학원비 편법 인상 2,394건 적발, 목동 학부모가 확인할 것
2026. 11. 4. · 읽는 시간 약 8분 · 조회 3
🎯 학원비 단속, 왜 2026년에 이렇게 커졌나
2026년 4월 9일 교육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TF에서 학원비 관리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1월부터 전국 학원·교습소 1만 5,925곳을 특별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을 포함해 모두 2,394건의 위반을 적발했고, 고발·수사의뢰 58건을 포함해 총 3,212건을 처분했다는 내용이다(정책브리핑). 흔히 "600건 적발"로 소개된 숫자는 이 가운데 교습비 관련 위반만 뗀 값이다.
정부가 문제 삼은 방식은 구체적이다.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해 교습비를 사실상 올리는 '편법인상', 등록한 금액보다 더 받는 교습비 초과징수, 교재비·모의고사비 같은 기타경비 과다징수, 교습비 거짓 표시다. 서울신문은 같은 발표를 전하며 자습실 이용이나 연장 수업에 별도 요금을 받는 방식이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쓰여 왔다고 보도했다.
흥미로운 점은 물가 지표만 보면 학원비가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전년 같은 달보다 1.9%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2.2% 안에 있었다. 하지만 물가지수는 등록된 교습비를 따라가므로, 자습시간을 끼워 넣거나 경비 항목을 늘리는 방식의 인상은 지수에 잘 잡히지 않는다. 학부모가 체감하는 부담과 통계 사이에 틈이 생기는 이유다. 이 글은 목동 학부모가 그 틈을 직접 메울 수 있도록 제도와 확인 방법을 정리한다.
💡 배경 — 교습비는 '등록제'다
학원비를 이해하는 출발점은 교습비가 학원 마음대로 정하는 가격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학원법에 따라 학원·교습소는 교습과정별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교육청에 등록하고, 이를 게시하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광고를 할 때도 교습비와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초과징수·거짓 표시·반환 거부·미게시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와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 같은 행정처분 대상이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그러니 임대료나 강사 인건비가 올라 교습비를 올리고 싶다면, 학원은 먼저 교육청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원가 상승을 반영한 인상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등록하지 않고 올려 받으면 위반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2026학년도 신학기(2~4월) 11개 교육지원청에서 730곳을 점검한 결과 167곳에서 228건의 위반이 나왔는데, 유형별로 가장 많은 것이 '교습비 변경 미등록' 52건이었다(뉴시스, 2026.4.21). 이어 교습비 게시 위반 42건, 강사 관련 32건, 기타경비 과다징수 19건, 표시·게시 위반 18건, 무단 위치변경 17건, 교습비 초과징수 10건 순이었다.
💡 핵심 정리 — "비용이 올라서 올린다"는 설명이 사실이어도, 새 금액이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그 인상은 규정 위반이다. 학부모가 볼 것은 인상 사유보다 '등록된 금액'이다.
📊 데이터 — 숫자로 보는 2026년 학원비 단속
| 구분 | 수치 | 출처·시점 |
|---|---|---|
| 전국 특별점검 대상 | 학원·교습소 1만 5,925곳 | 교육부, 2026.4.9 발표(1월~) |
| 전국 적발 | 2,394건(교습비 관련 596건 포함) | 같은 발표 |
| 전국 처분 | 3,212건(고발·수사의뢰 58건 포함) | 같은 발표 |
| 서울 신학기 점검 | 730곳 중 167곳, 228건 위반 | 서울시교육청 점검, 뉴시스 2026.4.21 |
| 서울 행정처분 | 교습정지 3곳, 벌점·시정명령 172건, 과태료 31건 3,300만원 | 같은 보도 |
| 학원비 물가 상승률 | 1.9%(2026년 3월, 전년 동월 대비) | 교육부, 2026.4.9 발표 |
| 교습비 초과징수 신고포상금 | 10만원 → 최대 100만원 |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 2026.7 시행 |
서울 점검에서 교습정지는 강남 2곳·서초 1곳이었고, 강서양천교육지원청별 수치는 공개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목동에서 몇 곳이 적발됐다"고 말할 근거는 현재 없다.
참고로 교육부·국가데이터처가 2026년 3월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에서 서울의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 3천원으로 전국 최고였고, 전국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은 60만 4천원으로 전년보다 2.0% 늘었다. 총액은 27조 5천억원으로 5년 만에 줄었지만, 사교육을 받는 학생 한 명이 쓰는 돈은 오히려 늘었다.
🔍 원인 — 편법 인상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
정부 발표와 서울 점검 결과를 겹쳐 보면 편법 인상은 크게 네 갈래다.
첫째, 시간 늘리기다. 등록된 교습시간은 그대로인데 '의무 자습'이나 '클리닉'을 붙여 전체 시간을 늘리고 그만큼 금액을 올린다. 교육부가 편법인상의 대표 사례로 든 방식이다. 교습비는 교습시간과 연동해 등록되므로, 자습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사실상 교습이면 문제가 된다.
둘째, 경비 쪼개기다. 교습비는 그대로 두고 교재비·모의고사비·차량비·자습실 이용료 같은 기타경비를 늘린다. 서울 점검의 '기타경비 과다징수' 19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타경비도 등록·게시 대상이다.
셋째, 등록 없이 올리기다. 원가 상승을 이유로 금액을 바꾸면서 교육청 변경 등록을 하지 않는다. 서울 점검 최다 유형(52건)이다.
넷째, 표시와 다르게 받기다. 게시표나 광고의 금액과 실제 청구액이 다르거나, 게시 자체를 하지 않는다. 게시 위반 42건, 초과징수 10건이 이 범주다.
이 네 가지는 학원 규모와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비용 상승을 반영해 금액을 올리고 제대로 변경 등록·게시했다면, 학부모 입장에서 부담스러워도 규정상 문제는 아니다. 그 둘을 가르는 것은 사유가 아니라 절차다.
🏙️ 목동 사례 — 공개 데이터로 교습비를 확인할 수 있을까
서울시교육청 학원·교습소 등록정보(NEIS 교육정보개방포털)를 2026년 9월 17일 조회해 주소가 법정동 목동인 곳을 세면 1,020곳, 이 중 학원 527곳·교습소 493곳이다. 이 데이터에는 '인당 수강료 내용' 항목이 있지만, 실제로 값이 채워진 곳은 교습소 333곳뿐이고 학원 527곳은 모두 비어 있었다. 양천구 전체 학원 1,111곳으로 넓혀도 마찬가지였다. 목동 신시가지 8~14단지 일대는 법정동이 신정동이라 이 집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하다.
즉 목동 학원의 등록 교습비는 공개 데이터로 한눈에 비교할 수 없다. 학부모가 기댈 수 있는 경로는 세 가지다. 하나는 학원 안에 붙은 교습비 게시표, 둘은 광고에 표시된 교습비와 등록번호, 셋은 관할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등록 교습비를 문의하는 것이다. 게시표의 금액·과정명·교습시간을 사진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청구액과 비교할 때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된다.
또 하나, 학원·교습소는 국세청이 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고, 미발급 시 미발급액의 20% 가산세가 붙는다(국세청). 계좌이체로 냈는데 영수증이 없다면 그 자체로 확인해 볼 신호다.
🧭 기관 시각 — 정부의 제재 강화, 어디까지 왔나
교육부 발표에서 이미 시행된 것과 아직 추진 중인 것을 구분해야 한다.
시행된 것은 신고포상금이다.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이 2026년 7월 공포 즉시 시행돼, 교습비 초과징수와 교습시간 초과 신고는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무등록·미신고 교습은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올랐다. 시행일 이후 접수된 신고부터 적용되고, 신고 창구가 교육부 누리집으로 통합돼 온라인 신고와 포상금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뉴스핌 보도).
추진 중인 것은 과징금과 과태료다. 정부는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매출액의 최대 50% 범위에서 과징금을 신설하고, 교습비 거짓 표시 등의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서울신문, 2026.4.8). 이는 학원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2026년 9월 17일 현재 국회 통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불법 이득 50% 환수가 시행 중"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
교육부는 학원 밀집 지역 합동점검, 경찰과의 수사 협력,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허위광고 대응 협력도 함께 밝혔다. 학원 밀집 지역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명시한 만큼, 서울에서 학원·교습소가 강남구 다음으로 많은 양천구(NEIS 조회 2,111곳)도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 반론과 한계 — 단속이 풀지 못하는 것
단속 강화에는 분명한 한계도 있다. 첫째, 등록제는 금액이 '등록됐는가'를 따질 뿐 금액이 적정한지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 비용 상승을 반영해 정식으로 올린 교습비는 부담이 커도 제재 대상이 아니다. 둘째, 적발 건수는 점검한 곳에서만 나온다. 전국 1만 5,925곳은 전체 학원·교습소의 일부이고, 서울 신학기 점검도 730곳이었다. 적발이 적은 지역이 곧 깨끗한 지역이라는 뜻은 아니다.
셋째, 물가 통계의 한계다. 학원비 상승률 1.9%는 등록 교습비 기준 흐름을 보여줄 뿐, 자습시간 끼워 넣기나 기타경비 증가처럼 실제 청구액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넷째, 임대료·강사 인건비 같은 원가가 목동에서 얼마나 올랐는지 보여주는 공식 통계는 동 단위로 찾기 어렵다. 그래서 "목동은 임대료 때문에 학원비가 더 오른다"는 식의 단정은 근거가 없다. 원가 이야기는 학원 설명으로 듣되, 판단은 등록 금액과 청구액의 일치 여부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
🗺️ 실전 가이드 — 인상 통보를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 게시표와 청구서를 나란히 놓는다. 과정명·교습시간·교습비·기타경비 항목이 게시표와 일치하는지 본다. 게시표가 없으면 그것부터 위반이다.
- 늘어난 시간이 '교습'인지 묻는다. 자습·클리닉이 의무이고 강사가 지도한다면 교습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 등록된 교습시간이 얼마인지 학원에 확인한다.
- 변경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새 금액이 교육청에 변경 등록됐는지 학원에 묻고, 답이 모호하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한다.
- 영수증을 모은다. 카드전표·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을 월별로 보관한다.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다.
- 환불 기준을 알아 둔다. 교습기간 1개월 이내 과정은 시작 전 전액, 3분의 1 경과 전 3분의 2, 2분의 1 경과 전 2분의 1을 반환하고, 반환은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다(학원법 시행령 별표4).
- 위반이 확실하면 신고한다. 교육부 누리집의 통합 신고 창구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포상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임대료가 올랐다며 학원비를 올리는 건 불법인가요?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다. 다만 새 금액을 교육청에 변경 등록하고 게시해야 한다. 등록 없이 올려 받으면 서울 점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교습비 변경 미등록' 위반이 된다.
Q2. 신고포상금은 지금 얼마인가요? 2026년 7월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교습비 초과징수·교습시간 초과는 최대 100만원, 무등록·미신고 교습은 최대 200만원이다. 시행일 이후 접수된 신고부터 적용된다.
Q3. '매출 50% 과징금'은 이미 시행되고 있나요? 아니다. 2026년 4월 정부가 추진을 발표한 방안이고 학원법 개정이 필요하다. 2026년 9월 17일 현재 국회 통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Q4. 목동 학원들의 교습비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나요? 공개 데이터로는 어렵다. NEIS 등록정보에서 목동 학원 527곳의 인당 수강료 항목은 모두 비어 있었다. 학원 게시표·광고 표시·교육지원청 문의로 개별 확인해야 한다.
Q5. 학원을 중간에 그만두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1개월 이내 과정은 시작 전 전액, 3분의 1 경과 전 3분의 2, 2분의 1 경과 전 2분의 1이고, 절반이 지나면 반환이 없다. 1개월을 넘는 과정은 해당 월 반환액에 남은 달 교습비 전액을 더해 돌려받는다.
💰 정리하며 — 다음 행동
2026년 학원비 단속의 핵심은 "얼마나 올랐나"보다 "등록한 대로 받았나"다. 전국 2,394건 적발, 신고포상금 최대 10배 인상은 이미 결과로 나왔고, 매출 50% 과징금은 아직 추진 단계다. 학부모가 할 일은 게시표와 청구서를 비교하고, 늘어난 시간과 경비의 성격을 묻고, 영수증을 남기는 것이다. 인상 통보를 받으면 감정적으로 따지기 전에 등록된 금액과 교습시간부터 확인하고, 설명이 부족하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는 순서가 가장 빠르다. 가격만으로 학원을 고르기보다 재원생이 실제로 낸 비용과 만족도를 함께 보고 싶다면 학원 찾기에서 재원생 설문 지표를, 학원 비교에서 여러 학원을 나란히 확인해 보자.
📎 출처
- 정책브리핑, 학원비 '편법인상' 등 2394건 적발…"불법행위 신고포상금 10배로"(2026.4.9)
- 서울신문, '꼼수 학원비' 적발 시 매출액 최대 50% 과징금…신고 포상금은 10배↑(2026.4.8)
- 뉴시스, 서울시교육청 신학기 교습비 특별점검 결과(2026.4.21)
- 뉴스핌, 학원 신고포상금 최대 10배 상향 시행규칙 시행(2026.7)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교습비 반환·게시 의무
-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정책브리핑,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2026.3.12)
- NEIS 교육정보개방포털, 학원교습소정보(양천구, 2026.9.1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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