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교과서 소송전, 교육자료 전환 뒤 무엇이 남았나
2026. 10. 30. · 읽는 시간 약 7분 · 조회 6
🎯 교과서였던 AI 교과서, 1년 만에 법정으로 갔다
2025년 3월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 영어·수학·정보 AI 디지털교과서(AIDT)가 들어왔다. 그런데 한 학기 만인 2025년 8월 국회가 초·중등교육법을 고쳐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했고, 학교가 쓸지 말지 고르는 방식이 굳어졌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6년 여름, 이 사업은 발행사와 교육부 사이의 소송전으로 번졌다.
2026년 7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천재교육·YBM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디지털교과서 선택적 사용 결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서울경제, 2026.7.23). 8월 14일에는 같은 법원 행정11부가 천재교과서의 '디지털교과서 이용료 고시' 취소 소송도 각하했다(뉴스핌, 2026.8.14). 두 사건 모두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라, 정책이 옳았는지에 대한 본안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별도로 발행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이다.
학부모 입장에서 궁금한 것은 소송의 승패보다 "그래서 우리 아이 학교는 AIDT를 쓰는가, 안 쓰면 불리한가"일 것이다. 이 글은 확인된 경과와 수치만으로 논란을 정리하고, 목동 학부모가 학교에 무엇을 물어보면 되는지 짚는다.
🕰️ 배경 — '교과서'에서 '교육자료'가 되기까지
AIDT는 학생 수준에 맞춰 문제와 설명을 달리 제공하는 디지털 교과서로 기획됐다. 원래 계획은 2025학년도에 초3·4, 중1, 고1의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전면 도입하고 학년을 늘려가는 것이었다(서울경제·뉴스핌 보도가 전한 교육부 원계획). 교과서 지위였기 때문에 학교가 사용해야 하는 주교재였고, 이용료는 교육부 고시로 정해졌다.
법적 지위를 둘러싼 다툼은 도입 전부터 시작됐다. 국회는 2024년 12월 26일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처음 통과시켰지만,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면서 이 개정은 무산됐다(정책브리핑, 2024.12.26). 그래서 2025년 1학기에는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되 학교가 자율적으로 채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당시 채택률은 약 32%로 보도됐다(이데일리, 2025.4).
정권이 바뀐 뒤 20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 다시 통과됐다(경향신문·서울신문, 2025.8.4~5). 이로써 AIDT는 교육자료로 지위가 확정됐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교육자료는 교과서와 달리 무상·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고, 학교가 교육적 필요에 따라 고르는 자료다.
📊 숫자와 날짜로 보는 AIDT 논란
아래 표는 1차 출처 또는 보도로 확인된 경과만 정리한 것이다. 원문을 찾지 못한 수치는 넣지 않았다.
| 시점 | 내용 | 근거 |
|---|---|---|
| 2024.12.26 | 국회,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 1차 통과 → 정부 재의요구로 무산 | 정책브리핑 |
| 2025.3 | 초3·4·중1·고1 영어·수학·정보 도입, 채택률 약 32% | 이데일리 보도 |
| 2025.8.4 | 국회 본회의 재통과, 교육자료로 지위 확정 | 경향신문·서울신문 보도 |
| 2025.11 | 발행사·교사·학생·학부모 등이 헌법소원 제기 | 서울경제 보도 |
| 2026.6 | 발행사들, 서울중앙지법에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 서울경제·노컷뉴스 보도 |
| 2026.7.23 | 천재교육·YBM '선택적 사용 결정' 취소소송 각하(행정7부) | 서울경제 보도 |
| 2026.8.14 | 천재교과서 '이용료 고시' 취소소송 각하(행정11부) | 뉴스핌 보도 |
💡 핵심 정리 — 법원이 두 차례 각하한 것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다"라는 절차 판단이다. AIDT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이 아니고, 손해배상 소송과 헌법소원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발행사들이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약 8,000억원으로 보도됐고, 손해배상 청구액은 2,00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서울경제, 2026.7.23). 다만 청구액은 보도마다 표현이 달라 확정된 수치로 보기는 어렵다. 일부 보도에 나온 "정부 1.4조원 투입"은 교육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쓰지 않는다.
🔍 발행사와 정부, 서로 다른 주장
발행사 측 주장은 "의무 도입을 전제로 투자했다"는 것이다. 교과서 지위와 전면 도입 계획을 믿고 콘텐츠 개발·서버·인력에 투자했는데, 지위가 교육자료로 바뀌고 학교 자율 선택이 되면서 이용 학교가 줄어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려워졌다는 논리다(뉴스핌, 2026.8.14). 2025년 7월 전자신문은 발행사별로 개발비 100억~200억원대에 인건비·운영비를 더하면 많게는 1,000억원 가까운 손해를 예상한다는 업계 주장을 전했고, 당시에도 이미 소급입법의 위헌 소지를 들어 추가 소송을 예고했다.
법원 판단은 소송 요건에 머물렀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행정7부는 교육부의 디지털교과서 자율 선정 안내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봤고, 이용료 고시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쉽게 말하면 "안내·지침은 발행사의 권리를 직접 바꾸는 처분이 아니어서 취소를 구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정부 쪽은 방향 자체를 바꿨다. 교육부의 2026년 업무계획은 AIDT 확대가 아니라 'K-교육 AI' 체계 설계(정보화전략계획 수립)를 중심으로 AI 교육 정책을 다시 짰다(정책브리핑, 2025.12). 결국 남은 쟁점은 두 가지다. 정부가 정책을 바꿀 때 그 정책을 믿고 투자한 민간에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가(손해배상 소송), 그리고 이미 교과서로 쓰이던 것의 지위를 법으로 바꾼 것이 정당한가(헌법소원)다.
🧭 기관 시각과 남은 과제 — 효과 검증은 아직이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비어 있는 부분은 교육 효과다. AIDT가 학습 격차를 줄였는지, 영어·수학 성취에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지에 대해 교육부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전국 단위 효과 분석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 글을 쓰는 2026년 9월 17일 현재 확인하지 못했다. 도입 한 학기 만에 지위가 바뀌었고 채택 학교도 약 3분의 1에 그쳐, 비교할 만한 자료가 충분히 쌓이기 어려운 구조였다.
국회가 법을 바꾼 이유로 거론된 것도 효과 자체보다는 준비 부족과 부담 문제였다. 교과서 지위를 두고 국회 논의에서는 디지털 기기 과의존, 문해력, 개인정보, 이용료 재정 부담 같은 우려가 제기됐다. 반대로 정부와 발행사는 맞춤형 학습과 교사의 학습 데이터 활용이라는 장점을 내세웠다. 두 입장 모두 대규모 실증 연구로 뒷받침된 결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학부모가 기억할 점은 이것이다. 지금 학교에서 AIDT를 쓰든 안 쓰든, 수능·내신 평가 기준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이며 특정 디지털 자료 사용 여부로 달라지지 않는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통합형 수능·고교 내신 5등급제)은 2025년 고1, 즉 2026년 고2부터 적용되는데 이 제도 어디에도 AIDT 사용이 조건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
⚠️ 반론과 한계 — 이 글이 말할 수 없는 것
첫째, 2026학년도에 AIDT를 교육자료로 계속 쓰는 학교가 몇 곳인지 교육부 공식 수치를 찾지 못했다. 일부 매체가 2025년 2학기 사용 학교가 크게 줄었다고 전했지만 원 출처를 확인하지 못해 수치를 옮기지 않았다. 목동 학교별 사용 여부도 공개 통계가 없어 학교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둘째, 소송 결과를 예측하지 않는다. 행정소송 두 건은 각하됐지만 항소 여부와 손해배상 소송의 향방은 2026년 9월 현재 진행 중이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발행사가 이기든 지든 이미 법률로 교육자료가 된 지위가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지위를 바꾸려면 다시 법을 고치거나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한다.
셋째, "AIDT가 문해력을 떨어뜨린다" 또는 "성적을 올린다"는 식의 단정은 근거가 부족하다. 국내에서 AIDT만 떼어 효과를 측정한 공개 연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이 가정에 권하는 것은 특정 매체를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알고 집에서의 학습 균형을 스스로 챙기라는 것이다.
🗺️ 실전 가이드 — 목동 학부모가 학교에 확인할 것
- 우리 학교가 AIDT를 쓰는지, 어느 과목·학년에 쓰는지 — 교육자료라서 학교마다 다르다. 학기 초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 공지를 먼저 보고, 없으면 담임 교사에게 묻는다.
- 수업에서 쓰는 방식 — 주교재 대신 쓰는지, 복습·과제용 보조 자료인지에 따라 가정의 준비가 달라진다. 과제가 AIDT로 나오면 집에서 쓸 기기와 계정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 비용 — 교육자료는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학교가 예산으로 이용료를 부담하는지, 가정 부담이 있는지 확인한다.
- 학습 데이터와 개인정보 — 학생 학습 기록이 어디에 저장되고 누가 보는지, 동의서 내용을 읽어 본다.
- 평가와의 관계 — 수행평가·지필평가가 AIDT 사용과 연결되는지 묻는다. 평가 계획은 학교가 학기 초 공개하는 교과별 평가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책 변화 확인 경로 — 교육부 누리집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AI 교육', '디지털교과서'로 검색하면 공식 발표를 볼 수 있다. 소송 소식만으로 학교 운영이 당장 바뀌지는 않는다.
⚠️ 주의 — "AIDT를 안 쓰는 학교는 뒤처진다"거나 "쓰면 성적이 오른다"는 광고성 문구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사교육 상품이 AIDT를 앞세워 홍보할 때는 무엇을 근거로 한 말인지 되묻는 것이 좋다.
❓ 자주 묻는 질문
Q1. AI 디지털교과서는 폐지된 건가요? 폐지는 아니다. 2025년 8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가 됐고, 학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해 쓴다. 강제성이 사라진 것이지 사용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Q2. 소송 결과가 우리 아이 수업을 바꾸나요? 당장은 아니다. 2026년 7월과 8월의 행정소송은 모두 각하돼 교육부 방침이 그대로 유지됐다. 손해배상 소송은 돈 문제를 다투는 것이라 결과가 나와도 교과서 지위가 돌아오지는 않는다.
Q3. 우리 학교가 AIDT를 쓰는지 어디서 보나요? 전국 공개 통계로는 학교별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학기 초 가정통신문·학교 공지·담임 교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Q4. AIDT를 안 쓰면 입시에 불리한가요? 그렇지 않다. 내신과 수능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평가하며, 2028학년도 대입 개편에도 AIDT 사용은 조건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
💡 정리하며 — 다음 행동
AIDT 논란은 "좋은 기술이냐 나쁜 기술이냐"보다 "정책을 얼마나 준비해 도입했느냐"의 문제로 법정까지 갔다. 국회는 2025년 8월 지위를 교육자료로 확정했고, 법원은 2026년 7월과 8월 발행사의 행정소송을 절차상 이유로 각하했다. 남은 손해배상 소송과 헌법소원은 정부와 발행사 사이의 문제로, 아이의 수업을 곧바로 바꾸지는 않는다. 학부모가 할 일은 학교가 무엇을 쓰는지 확인하고, 학년별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기준을 갖는 것이다. 학년별 학습 순서는 학습 로드맵에서, 교과 개념을 차분히 읽으며 다지고 싶다면 읽는 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정책브리핑,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법안 국회 통과 관련(2024.12.26)
- 경향신문,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법안 국회 통과(2025.8.4)
- 서울신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2025.8.5)
- 이데일리, AI 디지털교과서 채택률 보도(2025)
- 서울경제, AI교과서 발행사 "선택적 도입 취소해달라"… 법원, 취소소송 각하(2026.7.23)
- 뉴스핌, 법원, 천재교과서 'AI 디지털교과서 이용료 고시' 소송 각하(2026.8.14)
- 노컷뉴스, AI교과서 발행업체들 정부 상대 소송(2026.6.25)
- 전자신문, 정책 기조 바뀐 AI 교과서… 발행사, 수천억 피해 우려(2025.7)
- 정책브리핑, 교육부 2026년 업무계획 브리핑(2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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