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쟁 2년, 서울·충남 조례가 아직 살아 있는 이유
2026. 10. 29. · 읽는 시간 약 8분 · 조회 8
🎯 두 번 폐지 의결됐는데 아직 살아 있는 조례 —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현재
2026년 8월 25일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표결이 열렸다. 재적 118명이 모두 참석해 117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고 폐지안은 부결됐다(서울신문, 2026년 8월 25일). 2025년 12월 16일 의결됐던 두 번째 폐지안이 이렇게 사라졌다.
그렇다고 논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2024년에 먼저 확정된 첫 번째 폐지안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2024년 7월 23일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본안 판결 전까지 조례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충남도 비슷하다. 충남도의회가 2024년 4월 폐지를 재의결했지만 충남교육청의 소송과 대법원 집행정지로 조례가 효력을 유지 중이다(경향신문, 2026년 6월 18일).
원래 이 기사는 "서울은 폐지, 경남은 통합형 조례"라는 대비로 쓰였지만, 경남교육청의 통합형 조례 추진은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뺐다. 대신 실제로 같은 경로를 밟은 서울과 충남, 그리고 교육부가 2023년 제시한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 조례 예시안'을 축으로 논쟁을 다시 정리했다.
🕰️ 배경 — 학생인권조례는 무엇이고 왜 쟁점이 됐나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도입했고, 서울은 2012년 경기·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했다. 핵심 내용은 체벌 금지, 두발·복장 자율화, 성별·종교·출신·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다(한국일보, 2026년 6월 보도). 조례는 법률이 아니라 시도의회가 만드는 자치법규이므로, 의회 구성이 바뀌면 존폐가 정치 쟁점이 되기 쉽다.
쟁점이 본격화한 것은 2023년이다.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 회복 요구가 커지면서, 교육부는 2023년 8월 23일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서 조례를 직접 언급했다. "교권 확립을 위한 고시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며,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는 시도교육청의 자율 개정을 지원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조항"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방안에서 교육부는 교육 3주체(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담은 가칭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즉 정부 방침은 '폐지'가 아니라 '책무 보완 개정'과 '교육공동체 조례 확산'이었다. 폐지 쪽으로 간 것은 서울·충남 의회였다.
📊 한눈에 보는 경과 — 서울과 충남
| 시점 | 지역 | 내용 | 조례 효력 |
|---|---|---|---|
| 2023년 초 | 서울 | 폐지 주민조례청구 접수 | 유지 |
| 2024년 4월 | 서울 | 시의회 특별위원회 발의 폐지안 가결 → 교육감 재의요구 | 유지 |
| 2024년 4월 | 충남 | 도의회 폐지 재의결 → 교육청 대법원 소송 | 집행정지로 유지 |
| 2024년 6월 | 서울 | 시의회 재의결로 폐지 확정 | — |
| 2024년 7월 11일·23일 | 서울 | 교육청 대법원 무효확인 소송 제기, 대법원 1부 집행정지 인용 | 유지 |
| 2025년 12월 16일 | 서울 | 주민청구 폐지안 본회의 통과 | 유지 |
| 2026년 1월 5일 | 서울 | 정근식 교육감 재의요구 | 유지 |
| 2026년 6월 3일 | 서울·충남 | 지방선거로 두 의회 모두 민주당 다수로 전환 | 유지 |
| 2026년 8월 25일 | 서울 | 재의 표결 반대 117·기권 1로 폐지안 부결 | 유지 |
(출처: 서울신문 2024년 7월·2026년 8월, 뉴스핌 2026년 1월, 서울시교육청 입장문 2026년 1월, 한국일보 2026년 6월, 경향신문 2026년 6월)
💡 핵심 정리 — 서울·충남 모두 '폐지 의결 → 교육청 제소 → 대법원 집행정지'로 조례가 살아 있다. 첫 번째 폐지안의 적법성은 대법원 본안 판결로 결론 난다.
🗳️ 원인 — 조례의 운명을 가른 것은 의회 구성이었다
두 지역의 경과를 나란히 놓으면 조례의 존폐가 교육 현장의 데이터보다 의회 의석에 따라 움직였다는 점이 드러난다. 서울시의회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12년 만에 국민의힘 다수로 바뀌었고, 이후 폐지안이 두 차례 통과했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18석 중 81석을 얻어 4년 만에 과반을 되찾았고, 진보 성향의 정근식 교육감은 조례 유지를 공약으로 내걸어 재선했다(한국일보, 2026년 6월).
충남도의회도 같은 선거에서 국민의힘 36석·민주당 12석 구도가 민주당 33석·국민의힘 17석으로 뒤집혔다.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은 경향신문 통화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내용들을 담아내는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경향신문, 2026년 6월 18일).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책무도 담는 방향으로 읽히는데, 2023년 교육부가 제시한 '책무조항 보완' 방향과도 겹친다.
서울시교육청이 두 번째 폐지안에 재의를 요구하며 내세운 사유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 위반, 상위법(지방자치법) 위반, 공익 침해였다. 교육청은 대법원에 위법성 의견서를 내고 국회 교육위원장과 교육부 장관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혔다(서울시교육청 입장문, 2026년 1월 5일). 대법원이 첫 번째 폐지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에서 같은 내용을 다시 의결한 것은 행정력 낭비라는 게 교육청 논리였다.
📈 데이터 — 조례와 교권 침해, 숫자로 말할 수 있는 것
폐지를 주장하는 쪽의 핵심 논리는 조례가 교사의 생활지도를 위축시켜 교권 침해를 늘렸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검증하려면 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교육활동 침해 추이를 비교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공개한 전국 실태에는 그런 지역별 비교가 들어 있지 않다. 공개된 전국 수치는 다음과 같다.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0학년도 1,197건에서 2023학년도 5,050건으로 늘었다가 2024학년도 4,234건, 2025학년도 4,034건으로 2년 연속 줄었다(KEDI 교육정책포럼, 강원도민일보 2026년 9월 4일 보도). 2024학년도 학생에 의한 침해는 생활지도 불응·수업 방해 32.4%, 모욕·명예훼손 26.0%, 상해·폭행 13.3% 순이었다(교육부, 2025년 5월 13일).
주목할 점은 감소 시점이다. 서울·충남 조례는 2024~2026년 내내 효력이 유지됐는데, 같은 기간 전국 심의 건수는 줄었다. 이 기간 달라진 것은 조례가 아니라 교권보호 제도였다. 2024년 3월 28일부터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옮겨졌고,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이 의견서를 내는 제도가 시행됐다. 다만 이 역시 전국 합계라 조례의 효과를 떼어내 보여주지는 못한다. 조례와 교권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공개 통계로 입증도, 반박도 되지 않은 상태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 반론과 한계 — 폐지론과 유지론이 각각 놓치는 것
폐지론은 조례의 일부 조항이 생활지도와 충돌한다는 현장 체감에 근거한다. 교육부 역시 2023년 "상충하는 조항들이 있는" 조례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택한 해법은 전면 폐지가 아니라 책무조항 보완과 교육공동체 조례였다. 조례를 없애면 체벌 금지·차별 금지 같은 학생 보호 규정의 근거도 함께 사라진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기본권 보장 의무 위반으로 본다.
유지론에도 한계가 있다. 조례가 살아 있어도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는 2023년 교육부 고시와 법률로 따로 정해졌고, 조례만으로 교실 갈등이 줄지는 않는다. 학생의 권리와 함께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 같은 책무를 조례에 어떻게 담을지는 여전히 숙제다. 충남교육감 당선인이 '개정 논의'를 언급한 것도 이 지점이다.
또 하나의 한계는 법적 불확실성이다. 서울 두 번째 폐지안은 부결됐지만 첫 번째 폐지안에 대한 대법원 본안 판결은 아직이다. 만약 폐지 절차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조례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새로 구성된 의회가 다시 제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함께 나온다(한국일보·경향신문, 2026년 6월).
🗺️ 실전 가이드 — 학부모가 이 논쟁에서 확인할 것
- 조례 상태는 '효력'을 기준으로 본다. 2026년 9월 현재 서울·충남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이 있다. "폐지됐다"는 말을 들으면 대법원 판결 여부부터 확인한다.
- 내 아이 학교 규칙은 학칙에서 확인한다. 두발·복장·휴대전화 규정은 학교 학칙으로 정한다. 학교 누리집이나 학교알리미 공시에서 학칙을 볼 수 있다.
- 생활지도의 근거는 교육부 고시와 법률이다. 조례 존폐와 별개로 교원의 생활지도는 2023년 9월 시행을 목표로 제정된 교육부 고시를 따른다. 갈등이 생기면 조례보다 학교 절차(민원대응팀,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먼저 확인한다.
- 공식 문서를 기준으로 뉴스를 읽는다.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입장문(enews.sen.go.kr)과 서울시의회 의안 정보가 1차 자료다. 후보 공약·토론 발언은 실제 의결·판결과 구분한다.
- 대법원 판결 뉴스를 챙긴다. 서울 첫 번째 폐지안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서울 조례의 운명을 정한다. 판결이 나오면 시의회의 재제정 논의까지 이어질 수 있다.
⚠️ 주의 — 다른 지역 소식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자. 조례는 시도별 자치법규라 지역마다 내용과 효력 상태가 다르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지금 효력이 있나요? 있다. 2024년 확정된 폐지안은 대법원 집행정지(2024년 7월 23일)로 효력이 멈췄고, 2025년 12월 의결된 두 번째 폐지안은 2026년 8월 25일 재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Q2. 대법원 판결은 언제 나오나요? 정해진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이 2024년 7월 11일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이 본안 심리 중이다.
Q3.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 침해가 늘었나요? 공개 통계로는 확인할 수 없다. 교육부 실태 발표에는 조례 유무별 비교가 없고, 조례가 유지된 2024~2025학년도에 전국 교권보호위 심의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 같은 기간 교권보호 제도가 바뀌어 원인을 분리하기도 어렵다.
Q4. 교육부 입장은 폐지인가요? 2023년 8월 종합방안 기준으로는 폐지가 아니라 개정이다. 책무조항을 보완하는 시도교육청의 자율 개정을 지원하고,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교육공동체 조례 예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정리하며
서울과 충남의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의결을 거치고도 대법원 집행정지로 살아 있고, 2026년 6월 지방선거로 두 의회의 다수당이 바뀌면서 논의의 무게는 폐지에서 개정으로 옮겨 가는 흐름이다. 조례와 교권 침해의 인과관계는 공개 데이터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교실 갈등의 실제 처리는 조례보다 교권보호·학교폭력 절차가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뉴스에 덜 휘둘린다. 남은 변수는 대법원 본안 판결과 새 의회의 개정 논의 두 가지다.
교권보호위원회와 아동학대 신고 제도의 수치는 에듀 뉴스의 관련 기사에서, 자녀 학교 기본 정보는 학교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서울신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부결…대법원 최종 판단(2026.8.25)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 입장문(2026.1.5)
- 뉴스핌, 정근식,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2026.1.5)
- 서울신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제동 걸렸다(2024.7.24)
- 한국일보, 두 번 폐지됐던 서울 학생인권조례… '진보 압승'에 기사회생(2026.6)
- 경향신문, 2년 넘게 표류 '충남 학생인권조례'…민주당 다수 도의회서 재논의하나(2026.6.18)
- 교육부·정책브리핑,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2023.8.23)
- 교육부·정책브리핑, 지난해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 감소…교육활동 침해는 여전(2025.5.13)
- 강원도민일보, 교권보호위 심의 지난해 4000건 넘어…5년 전의 3.4배(20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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